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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인수가능시간: 07:30 ~ 22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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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낚시용품 불가 안내
글쓴이 : JAR홈페이지
작성일 : 2020-08-28

낚시용품 불가

 


• 낚시용을 차량에 적재해야할 시에 당일 취소건으로 분류되어 환불이 불가 합니다.
• 차량 사용 후 낚시용품 및 악취 발생 적재물 발견 및 차량오염 발생 시 클리닝 비용이 청구 됩니다.(10만원 부과)
• 낚시용품 및 악취발생 적재물 반입이 금지 됩니다.

• 차에는 악취가 발생하는 어떤 용품, 물고기, 해산물 등을 싣지 말아주세요.
• 낚시체험을 하시더라도 현장에서 드시고 차에 싣고 이동하시면 안됩니다.

 
 

 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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