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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인수가능시간: 07:30 ~ 22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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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종료]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시행 - 렌트카4인까지 가능(12월18일~1월16일)
글쓴이 : JAR홈페이지
작성일 : 2021-12-17
정부 방역대응 강화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 렌터카 대여 유의사항


렌트카 이용가능 인원 ►사적모임 4인 까지 
 


  • 사적모임 최대4인까지 가능 (접종구분없이 4명)
  • 식당과 카페는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4인까지 이지만 렌트카는 접종구분 없이 4인까지 입니다.
  • 대형마트 등에서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



►4인까지 접종 구분없이 가능합니다. 

►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

•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(주민등록등본상 등재인원) : 인원제한 없음 
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주말부부, 기숙생활) 포함
•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 필요 시 :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예외 인정
• 공적 업무 수행,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등 불가피한 출장으로 모이는 경우 : 사적모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목적 외 식사, 관광 등을 하는 경우 방역수칙 위반
⇒ 확진자 급증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이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있음


►시행일시 : 2021년 12월 18일(토)0시부터 2022년 1월16일(일)까지 (렌터카 사용일 기준)
 


※ 관련 문의 :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 064) 710-4971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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