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
■ 차량인수 : 07:30 ~ 22:00
■ 차량반납 : 07:20 ~ 19:00
■ 예약상담 : 08:00 ~ 19:00
A
■ 면허증 없이는 차량 대여가 불가능합니다.
• 단, 면허증 대체서류와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시 대여 가능합니다.
■ 면허증 대체 서류 종류
① 운전경력 증명서 (7일 이내 발급건)
- 발급처 : 경찰서, 정부24 (본인인증)
② 임시면허증 (면허증 분실 후 1개월 이내 사용 가능한 임시 면허증)
-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
③ 국제 면허증
- 도로교통공단
(국제면허증 제출시, 여권 필수 지참)
④ 경찰청 민원안내콜 182번 (본인명의 휴대폰)
- 차량 인수시 182 연결하여 면허번호, 적성검사(갱신일) 안내요청>> 직원 확인 *이용가능시간 : 평일 09시 ~ 18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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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반납시간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,
사전에 제주공항렌트카 유선상담(064-744-4800) 및 카카오톡 상담으로 연장 가능여부를 확인해야하며,
연장요금은 연장 요청시 할인율 적용된 요금으로 안내됩니다. [상담시간 08시-19시]
또한, 연장이 불가한 경우 예약한 시간에 맞춰 차량 반납을 해주셔야 합니다.
회사동의 없이 무단연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종합보험,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불가로 고객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며,
사고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(24시간이상 연락두절 및 임의 무단사용 시 차량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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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대여자격
1) 대상자
① 만21세~만26세 이상 (경·소형,준중형 : 만21세~만26세 이상, 중형,전기차, SUV, 고급, 승합, 수입 : 만26세 이상)
② 국내 혹은 국제면허를 소지한 한국 거주 내,외국인
(국제면허증의 경우, 한국어 의사소통, 국내거주지, 국내 휴대폰 번호 있는 경우에 한해 대여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064-748-4800 문의)
2) 운전면허 소지 및 자격
① 도로교통법상 유효하며,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
② 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자 (자차보험 및 차량에 따라 2년/3년 이상)
3) 면허종류
① 2종 보통면허 - 승용차, 9인승 승합차
② 1종이상 면허 - 11인승 이상 승합차
4) 재취득한 면허
- 재취득한 면허가 1년 미만 시, 재취득 이전 면허를 포함하여 운전경력 기간이 1년이상 일 경우 '운전면허경력증명서'와 재취득한 면허증 지참시 운전경력 1년이상으로 인정, 대여가능
※ 운전경력 1년 미만 대여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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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제주공항 1층 5번 게이트로 나와 길건너 우측 렌터카 하우스로 이동, 렌터카 하우스 5번 구역 바닥숫자 8번에서 [제주공항렌트카] 셔틀버스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.
(셔틀버스는 15분 간격 운행)
■ 셔틀 버스 탑승 후 약 3~5분 소요 거리에 위치한 제주공항렌트카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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